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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5 2017고단9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0:4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여, 59세) 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삼척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B 상해 여부 전화 진술 청취), 진료비 납입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고, 이종 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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