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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1 2018구합81097
출국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12. 원고에게 한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7. 9.경 아들 B와 함께 호주에 이민하였고, 2009년경 오스트레일리아(이하 ‘호주’)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이다.

나. 원고는 2005. 11. 29.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가 2011. 12. 5.경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휴면회사로 해산 간주되기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C은 2007년 무렵 부도로 사실상 폐업상태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09년경 C의 회계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인정상여로 보아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8. 9. 11. 기준 가산세 포함 위 종합소득세 1,151,981,900원, 양도소득세 23,294,84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하 함께 ‘이 사건 국세’). 라.

원고는 2018. 6. 18.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정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8. 6. 20.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출국정지 기간을 ‘2018. 6. 20.부터 2018. 9. 18.까지’로 정하여 출국정지 처분을 하고, 2018. 9. 12.경 위 출국정지 기간을 ‘2018. 9. 19.부터 2018. 12. 18.까지’로 연장하는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8아13024호로 위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19. 그 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2. 4. 호주로 출국하였다가 2018. 12. 25.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사.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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