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77121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2. 2. 1.경부터 18건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458,274,92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6. 7.경 피고에게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7.경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6개월마다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을 하다가, 2018. 1. 2.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8. 1. 6.부터 2018. 7. 5.까지’로 연장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국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국세를 납부할 의지도 있다.

원고는 중국 제조회사가 만든 광고판촉 물품의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것일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의도나 목적이 없다.

또 원고는 출국금지요

청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사업 계속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고 있는 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