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임실군 B 외 2필지 중 일부(면적 합계 21,51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9,620.88㎡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오리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8. 28. 피고에게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9.자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반려사유>
가. 본 허가신청 부지 진출입로 농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02년 경지정리 사업으로 만 든 것으로 경지정리 사업시 농경지 수혜민이 농로 및 수로로 형성될 때 수혜자들이 공 동으로 수로 및 구거부지에 대하여 감보율이 적용되어 만들어진 농로 및 수로이기에 축사 진출입로 사용할시에는 인근 수혜민들로부터 동의서가 필요하여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미보완
나. 한국농어촌공사 의견에 따라 C저수지 하류 농로를 축사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으 므로 현 사업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 건축허가 신청부지 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 계획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미보완
다.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만족하지 않아 건축허 가 신청부지 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 계획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미보완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조치결과에 따른 조치계 획을 제출하였으나 계획서 미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