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7. 2. 23. B로부터 강원 횡성군 C 답 2,65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2동을 매수하고, 2017. 3.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건물(일반철골구조, 강파이프구조)의 용도는 각각 축사(398㎡), 퇴비사(125㎡)이다.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다
[개발행위 목적: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및 퇴비사) 증축 부지 조성, 신청면적 2,657㎡]. 피고는 2017. 5. 30. 횡성군 군계획위원회 개발행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불허가 사유(군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 우량농지의 동식물관련시설 입지제한 지침에 따라 우량농지의 보전, 입지의 적정성, 주변환경 조화 등을 고려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증축 심의를 부결 처리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7. 17.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경지정리 등 우량농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