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9. 3. 8. 피고에게 전남 강진군 B 답 2,460㎡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축사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강진군 군계획위원회는 2019. 5. 1.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심의를 거쳐 아래 표 ‘심의결과’란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9. 7. 26. 및 2019. 8. 20.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2019. 8. 23.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조치계획’란 기재와 같은 계획을 제출하였다.
심의결과 조치계획 소독시설 설치 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겠음 공사 전에 토사유출 저감시설인 우수말단부에 임시침사지 설치하여 하류부 농수로 등에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최소화할 것 공사전에 토사유출 저감시설인 우수말단부에 임시치사지 설치하겠음 운영시 발생되는 가축분뇨 반출 시 진출입로 및 사업부지 안ㆍ밖으로 분뇨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가축분뇨 반출시 진출입로 및 사업부지 안ㆍ밖으로 분뇨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역으로 가축분뇨의 적 법처리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 가축분뇨의 적법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음 추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인근마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할 것
1. 농업진흥구역이라 축사건립이 가능한 입 지인 점
2. C마을에 기존 축사 10여곳이 신축되어 있음
3. 인근에 최근 축사 한 곳이 허가를 받고 신축공사 중임
4. 이 사건 신청지는 C마을과 700미터나 떨어져 있음
5. C마을과 이 사건 신청지는 국도 4차선 도로가 막고 있어 마을에서는 보이지도 않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