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8구합10805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획관리지역인 부여군 D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6. 29.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악취방지 계획서 제출 ② 신청지 진입도로 중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일부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 증명서 제출 ③ 인접한 고속도로 휴게소 및 E 공장에 대한 환경권 침해 해결방안을 제출할 것

다. 피고는 2018. 8. 7. 및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완요구’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0. 10. 피고에게 가축분뇨 악취 저감에 관한 계획을 기재한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반려사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보완사항이 있어, 도시건축과 -39597(2018. 8. 7.)호로 2018. 9. 28.까지 1차 보완을 요구하였고, 도시건축과-48786(2018. 10. 1.) 호로 2018. 10. 10.까지 2차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아래의 사항이 보완 제출되지 않아 동법 시행 령 제25조에 의거 반려함. - 부여군 D 외 4필지 상 동식물관련시설 축사(우사) 건축허가 신청지의 진입도로 중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일부 사유지(F, G, H)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동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부지 경계로부터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 상 I휴게소 부지 경계와는 상 행선은 80m, 하행선은 휴게소 부지와 접하고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