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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7가단19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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