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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가합50033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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