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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09 2015가단4616
음식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9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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