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11455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들”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들”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