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626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