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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7 2010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Z연구실의 책임연구원으로, 2004. 9. 15.경 상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가 AA에 설치`운영한 폐기물매립장 중 2단계 시설에 대한 최종검사를 담당해 합격통보를 하였는데, 그 무렵 C회사 AB사업소의 책임자인 상피고인 B으로부터 매립장 시설의 설계용역을 맡길 업체를 추천해 주고 나중에 매립장에 대한 검사를 할 때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친인척들을 임원으로 재직하게 하는 등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인 AC 주식회사(이하 ‘AC’라고 한다)에 2005. 1.경 위 폐기물매립장의 3단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대금 111,000,000원), 2006. 1.경 2단계 종료공사 설계용역(대금 71,500,000원), 2006. 11.경 4단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대금 111,000,000원), 2007. 12.경 3단계 종료공사 설계용역(대금 71,500,000원), 2008. 6.경 5단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대금 115,000,000원), 2009. 2.경 4단계 종료공사 설계용역(대금 77,000,000원) 등 6건의 설계용역을 발주해 주게 함으로써 AC에게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회사 AB사업소의 책임자로서 위 1항의 2 내지 5단계 폐기물매립장을 설치`운영해 왔는바,

가. 위 1항과 같이 뇌물을 공여하고,

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과 같이 조성한 비자금 2억원 중 상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남은 1억원과, 2006. 2. 27.경 2단계 매립장의 종료공사를 하수급한 AD 대표 AE로부터 받은 5,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위 폐기물매립장의 부지는 바다를 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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