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소(이하 'E'이라 하고, 편의상 이하 등장하는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상하수도사업부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uild 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 2008. 4.경 한국환경공단과 울산광역시가 공동발주한 공사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E은 현대건설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08. 12. 12.경 기본설계 관련 용역을, 2009. 9. 1.경 실시설계 관련 용역을 각 수주하였다.
(이하 '울산 BTL 사업'이라 한다) 관련 E의 설계용역 외주업체 선정 및 설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F 관련 배임수재 가) 기본설계 관련 피고인은 2008. 12. 12.경 E 사무실에서, 울산 BTL 사업 기본설계 중 ‘관거설계 등 설계용역’을 수주하려는 F의 대표이사 G로부터 "설계용역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BTL 사업 기본설계 중 관거설계 등을 F에 주는 대가로 G로부터 2009. 1. 중순경 E 근처 편의점 앞에서 1,600만 원을, 2009.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1,600만 원을, 2009. 9. 말경 같은 장소에서 8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실시설계 관련 E 상하수도사업부 부사장 H는 2009. 11.경 피고인에게 ‘외주업체를 통하여 4,000만 원 정도를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즉시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19.경 E 사무실에서, 울산 BTL 사업 실시설계 중 ‘관거설계 등 설계용역’을 수주하려는 F의 대표이사 G로부터 "설계용역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7,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