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부터...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이른바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와 관련하여 위 상가의 1, 3구역 상인회와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위 계약상 1, 3구역 상인회가 사업시행자로 결정되면 원고가 실시설계 등 후속설계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로 되어 있고, 이후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피고 강남터미널지하도상점가2구역상인회(이하 “피고 2구역 상인회”라고 한다) 및 위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피고 주식회사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 순차로 위 기본설계 용역계약상 1, 3구역 상인회의 지위를 승계했음에도, 원고와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와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의 우선협상권 내지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 법인을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피고 2구역 상인회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이다.
2. 인정사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163-1, 225 각 도로의 지하에 조성된 이른바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도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한다)은, 2009년경 이 사건 지하도상가의 전면 개보수 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9. 11. 20. 위 사업의 시행자를 공모에 의해 선정할 것을 공고했다.
이에 이 사건 지하도상가의 1, 3구역 상인회와 피고 2구역 상인회가 각자 사업시행자 공모에 참가하기로 했고, 1, 3구역 상인회는 2010. 1. 12. 원고와 위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