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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245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058,599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및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2007. 10. 12. 피고 A 주식회사에 1억 원을 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채권이 전전양도되어 결국 피고가 2014. 11. 4. 양수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양수도가 통지된 사실, 2015. 1. 21. 기준 위 대여원금이 8,000만 원, 이자가 23,058,5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103,058,599원 및 그 중 원금 8,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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