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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251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위 법에 따른 이율이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5. 9. 9.부터 같은 달

9. 30.까지는 위 법의 개정 전 이율인 연 20%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의 개정 후 이율인 연 15%를 적용한다.

).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우전자 주식회사가 1994. 4. 무렵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214,291,222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 원고가 2012. 6. 8. 위 물품대금채권을 전전양수하였고, 그 양수도 무렵 피고 B에게 양수도가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위 법에 따른 이율이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5. 9. 9.부터 같은 달

9. 30.까지는 위 법의 개정 전 이율인 연 20%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의 개정 후 이율인 연 15%를 적용한다.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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