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6,721,468원 및 그 중 금 20,464,117원에 대하여는 2016. 6.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피고 A에게 ① 2,000만 원을 연 이자 13.1%로, ② 1,000만 원을 연 이자 24.5%로 정하여 각 대출(이하 차례로 ‘①번 대출’, ‘②번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위 대출금채권이 케이비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일 2006. 6. 29.), 화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일 2009. 11. 26.), 원고(양도일 2015. 3. 31.)에게 각 순차로 양도되었으며, 각 양수도가 그 무렵 피고 A에게 통지되었는데, 2016. 6. 29. 기준 위 대출원리금 합계가 36,721,468원(= ①번 대출원금 20,464,117원 그 이자 3,782,497원 ②번 대출원금 9,270,264원 그 이자 3,204,590원)이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피고 A에게 ① 2,000만 원을 연 이자 13.1%로, ② 1,000만 원을 연 이자 24.5%로 정하여 각 대출(이하 차례로 ‘①번 대출’, ‘②번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그 후 위 대출금채권이 케이비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일 2006. 6. 29.), 화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일 2009. 11. 26.), 원고(양도일 2015. 3. 31.)에게 각 순차로 양도된 사실, 각 양수도가 그 무렵 피고 A에게 통지된 사실, 2016. 6. 29. 기준 위 대출원리금 합계가 36,721,468원(= ①번 대출원금 20,464,117원 그 이자 3,782,497원 ②번 대출원금 9,270,264원 그 이자 3,204,590원)인 사실, C이 1,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3. 4. 18. 사망하였으며 그 자녀이자 상속인인 피고 B, D(각 상속지분 1/2)이 그 무렵 C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