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는 분할 전 원주시 B 임야 10,072㎡(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의 사업인정 및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6. 7. 1.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수행하는 ‘C 도로건설공사’의 도로 구간을 11.66km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D).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등 1) 분할 전 B 토지는 2017. 6. 29. 원주시 B 임야 9,019㎡, E 임야 4㎡, F 임야 998㎡, G 임야 51㎡(이하, E, F, G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수용 임야’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수용 임야가 사업 구역 내에 편입되게 되자,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9. 7. 이 사건 수용 임야에 관하여, 보상금을 46,115,1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7. 10. 31.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4) 피고는 2017. 11. 22. 이 사건 수용 임야에 대하여 2017. 10. 3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22. ‘원고가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7. 10. 25.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