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수용토지의 노선 직선화 또는 노선변경을 구하는 부분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농어촌정비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고시 : 2014. 5. 1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C
나. 토지의 분할 및 수용경위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2013. 10. 25. 아래 표와 같이 토지가 분할되었다.
토지소유자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원고 원고는 분할 후인 2013. 11. 20. I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한 후 2013.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익산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전 830㎡ E 전 749㎡ F 전 81㎡(수용)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원고 G 전 651㎡ G 전 445㎡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H 전 206㎡(수용)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표 ‘분할 후 토지’란 기재 중 음영 표시된 부분,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 일시사용대상 : E 전 488㎡ 및 G 전 300㎡(위 표 ‘분할 후 토지’란 기재 중 음영 표시되지 않은 부분 토지의 일부임) - 수용개시일 : 2015. 1. 13. - 보상금 :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442,150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5,922,500원, E 전 488㎡ 634,400원, E 전 300㎡ 390,000원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노선을 직선화 또는 기존 농로 경계선쪽으로 변경하여 줄 것과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20. 원고의 주장 중 노선을 변경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