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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3구합1428
수용보상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사업명 : 제1군단 무건리훈련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피고 -사업인정고시 : 2008. 9. 4. 국방부 고시 B, 2009. 12. 15. 국방부 고시 C, 2011. 12. 30. 국방부 고시 D

나.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한 수용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 소유인 파주시 E 임야 9,28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F 대 1,524㎡, G 전 453㎡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 -수용개시일 : 2009. 10. 13. 다.

원고

주장 수목에 대한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재결대상 :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잣나무 3,000주 및 밤나무 500주(이하 잣나무와 밤나무를 통틀어 ‘이 사건 수목’이라 하고, 잣나무는 ‘이 사건 잣나무’, 밤나무는 ‘이 사건 밤나무’라 한다) -재결내용 : 이 사건 수목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거나 임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조림된 용재림으로 볼 수 없고, 관리상태 등으로 보아 임지와 분리하여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운 자연림과 유사한 상태의 수목으로서, 토지와 일괄하여 거래되고 있으며,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어 이미 평가ㆍ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결신청 기각함. 라.

원고

주장 수목에 대한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3. 22.자 이의재결 -이 사건 수용재결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마.

이 법원 감정인 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이 사건 밤나무는 유실수나 용재로서의 가치가 미미하여 토지와 별도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잣나무는 생장상태가 양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용재로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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