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4: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인형 뽑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피고인의 하체부위를 밀착시키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