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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합2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17: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72에 있는 화정중앙공원에서, 마침 교복을 입은 채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파워블로거인데 교복사진을 찍게 해주면 내 블로그에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 야외 공연장 뒤편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연장 뒤편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찍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기념사진 한 번만 찍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몰래 성기를 꺼내어 사진을 찍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치마 위로 그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현장 CCTV 판독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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