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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3 2018고합4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1. 2018.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위 C에서 카운터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01: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2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은 후 손을 피해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다시 배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범행현장 등 사진, 피해현장 노래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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