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3 2015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7:30경 진주시 판문동에서 일반성까지 운행하는 부산교통(281번) 시내버스 내에서 공설운동장 정류소에서 승차하여 피해자 B(여, 18세)의 뒤에 서서 가던 중 버스가 진주시 봉곡동 오죽광장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수회 비비고, 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