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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730L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그린로 351에 있는 아주드림타워 사거리 교차로를 빛가람주민센터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 후 다른 차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쪽에서 빛가람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화물차 수리비 합계 340,4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과 2016.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베멧1길에 있는 어란항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그린로 351에 있는 아주드림타워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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