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그린로 351에 있는 아주드림타워 사거리 교차로를 빛가람주민센터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 후 다른 차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쪽에서 빛가람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화물차 수리비 합계 340,4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베멧1길에 있는 어란항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그린로 351에 있는 아주드림타워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