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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3: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호수로에 있는 빛 가람 파출소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부영 1차 아파트 방면에서 봉황고등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 후 다른 차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영 무예 다음 아파트 방면에서 금 천중학교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38세) 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 1,465,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4. 23:37 경 나주시 배 멧 1 길에 있는 락 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호수로에 있는 빛 가람 파출소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나주시 월정 4 길에 있는 빛 가람지역 아동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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