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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 가람로 625에 있는 전력거래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석전 교차로 쪽에서 빛 가람 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C( 남, 45세) 운전의 D 비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진로의 장해를 받아 피하려 다가 좌전도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무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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