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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0233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비율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G는 2014. 8. 13. 사망하여 피고 C, F, D, E가 재산을 3:2:2:2의 비율로 상속한 사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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