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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5가단137523
급여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4,135,295원 및 그 중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급여에 대하여는 같은 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6년경 C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어 2012. 12. 29.부터 2014. 1. 20.까지 C대학교의 교무처장으로서 학사관리, 교원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 및 행정소송 등 경과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3. 16.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5. 3. 18.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징계사유

1. 원고는 2013. 2. 25. 피고의 이사장이 D을 C대학교 호텔관광학부 항공관광과 중국어회화 교원으로 임명한 직후 D에게 C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피고의 정관 제39조의7에 따른 특별채용 절차에 따라 이사장으로 하여금 D을 대신할 교원을 임명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비공식적인 면접만을 실시한 후 이사장에 대한 임명제청,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E을 C대학교 교원으로 임명하였다.

2. 원고는 E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E의 교원임용지원서, 경력증명서, 연구실적물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C대학교 사무처장 F의 지시를 받은 전산담당 직원 G이 E의 지원서류 입력일자(2013. 2. 27.)를 사실과 다르게 2013. 1. 27.로 변경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E에 대한 면접심사에 있어 총장의 2013. 1. 17.자 전임교원 초빙공고에 따라 임용 지원서류를 제출한 H에 대한 면접평가표 성명란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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