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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3 2016구합50495
파면처분취소결정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결정의 경위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1996년경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어 2012. 12. 29.경부터 2014. 1. 20.까지 이 사건 대학교 교무처장으로서 학사관리, 교원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참가인은 2013. 2. 25. 원고 이사장이 D을 이 사건 대학교 호텔관광학부 항공관광과 중국어회화 교원으로 임명한 직후 D에게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원고 정관 제39조의7에 따른 특별채용 절차에 따라 이사장으로 하여금 D을 대신할 교원을 임명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비공식적인 면접만을 실시한 후 이사장에 대한 임명제청,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E을 이 사건 대학교 교원으로 임명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참가인은 E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E의 교원임용지원서, 경력증명서, 연구실적물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대학교 사무처장 F의 지시를 받은 전산담당 직원 G이 E의 지원서류 입력일자(2013. 2. 27. 를 사실과 다르게 2013. 1. 27.로 변경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 E에 대한 면접심사에 있어 총장의 2013. 1. 17.자 전임교원 초빙공고에 따라 임용 지원서류를 제출한 H에 대한 면접평가표 성명란의 “H” 기재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E”이라 기재한 면접평가표를 작성한 다음, 위 면접평가표를 이 사건 대학교의 2013년도 비정년 전임교원 임용서류로 교무처 내에 비치하였다

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나아가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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