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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1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17:20경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에 있는 코스모텍 앞 사거리를 증평 방면에서 코스모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속도를 늦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청안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해 오던 E가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자동차의 좌측면에 재차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30. 17:56경 병원 이송 중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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