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 초중사거리에 이르러 증평 방면에서 초중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좌측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