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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 초중사거리에 이르러 증평 방면에서 초중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좌측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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