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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0:01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07 교동사거리를 증평군청 방면에서 청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청암 방면에서 신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8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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