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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7.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에 있는 그랜드모텔 앞 사거리를 청주 방면에서 도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D)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생후 11개월)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25,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1번),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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