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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34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D, 피고 B은 원고의 딸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인 E의 이모이다.

나. 피고 B의 가게 인수 1) 피고 B은 2014. 10.경 부산 남구 F에 위치한 ‘G’(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

)의, 2015. 2.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이하 ’이 사건 도시락 가게‘라 한다

)의 각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를 매수하고, 이 사건 카페와 이 사건 도시락 가게(이하 이를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카페와 이 사건 도시락 가게의 매수 및 임대차보증금 등 인수비용 합계 4억 3,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 1) 2016. 7. 20.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도시락 가게의 임차보증금, 시설비와 영업권 일체를 매매대금 1억 1,800만 원에 J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D이 수령하였으며, 2016. 8. 1. 나머지 대금 중 1억 400만 원은 피고 B이 수령하였다. 2) 피고 B은 2016. 10.경 이 사건 카페의 시설비와 영업권 일체를 매매대금 8,800만 원에 K에게 매도하였다. 라.

피고 B 명의 승용차 구입 및 매도 원고는 2014. 12.경 L K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1,265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고 B 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이후 피고 B은 이를 매도하였다.

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빌라에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 2016. 9. 9. 피고 C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하 '이 사건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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