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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700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2,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전자기기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B은 ‘E’이라는 상호로 금형, 사출, 성형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사업자등록은 피고 A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은 피고 B이 하였다),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인데 피고 B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면서 H이 이미 ‘E’과 납품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는 납품대금을 송금할 수 없다고 하여 납품대금을 피고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송금받기 위해 상호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B이 운영한 ‘E’과는 별개의 업체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유아용품 등 친환경소재 물품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A의 영업 양도양수계약 1) 2011. 6.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화성시 I에 있는 원고의 화성공장의 설비와 영업권 일체를 251,450,000원에 양수하는 영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였다(이후 피고 B은 ‘E’의 실제 소유주가 자신이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이행 책임을 자신이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2)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목적) 원고는 피고 A에게 경기도 화성시 I에 소재한 원고의 설비 및 영업권 일체를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피고 A에게 양도한다.

제2조 (양도대상)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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