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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1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이전에도 복무를 이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처와 어린 딸을 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힘든 상황에서 부득이 결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무청에 분할복무신청을 하는 등 군 복무의무도 이행하고, 가족도 부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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