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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147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가 중국여권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한 문서인 점, 피고인이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하다가 중국으로 귀국하였던 사실을 감추고, 이 사건 위조여권을 제출하여 귀화 신청을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도 여겨진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노부모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생존해 있는 모친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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