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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노15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일부 이자를 변제하는 등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불법대출업체가 계획적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고 피고인보다 많은 이득을 취하는 등 피고인도 불법대출업체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중 범죄사실 제2행의 “2008. 12. 3.”을 “2008. 12. 31.”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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