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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02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 및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5만 원으로 소액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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