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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7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감면하는데 사용한다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매 3일에 210만 원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달 중순경 서울 B 역 앞 C 앞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F)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 증, 계좌거래 명세표

1. 금융정보제공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사기 등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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