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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7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면세 목적으로 이용할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개월 이용하고 돌려주되, 1개월 당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 라는 문자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8일 11:0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우편 취급 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 포장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배송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거래 내역서

1. 국민은행 회신자료( 증거 목록 순번 8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 인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활용된 사실을 알고 피해 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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