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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6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 회사의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무통장 입금 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명세 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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