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3. 20. 경 김포시 대 곳 면 소개로 98 ( 주) 신한 벽지에서 근무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감면하는데 사용한다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매 당 1개월에 300만 원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신한 은행 통장 (B) 을 개설하고 체크카드 (C )를 발급 받아, 같은 날 20:00 경 부천시 오정구 D 건물, 2동 B02 피고 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7. 3. 21.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체크카드가 배달사고가 났다며 다시 만들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신한 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재발급 받고, 기존에 사용하던 기업은행 통장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발급 받아, 같은 달 23. 17: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기사에게 접근 매체 2매를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참 부)
1. 압수 조서
1. 은행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