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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48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7.경 피해자 C와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한 다음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충북 옥천군 D, E, F, G, H, I 토지를 매입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동업관계의 청산 및 정산, 사업지속여부 등에 관해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기존에 동업자금으로 융통해서 사용했던 대출금에 대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투자금만을 먼저 일부 회수하고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대출금 1억 5,000만원보다 큰 금액을 동업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산금로 21에 있는 옥천농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기존 동업 자금용 대출금 1억 5,000만원을 초과하여 총 2억 6,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 동업용 부동산(충북 옥천군 D, E, F, G, H, I 토지)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와 같이 대출 받은 금액 중 1억 5,000만원만을 기존 동업자금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 명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대출원장, 대출금 사용내역, 대출금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가로 대출받은 돈(1억 1,000만원)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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