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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5.14 2015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4. 11:00경 충북 보은군 B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청로에 있는 옥각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피아레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세피아레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청로에 있는 옥각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37번 국도를 안내면 방면에서 옥천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는 방향의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88,0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보험수리비 견적서(E)

1.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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