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진료기록부 기재 대상 환자들이 실제로는 입원해 있지 않은 허위 입원환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A와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진료한 Y 등 7명의 환자들에 대한 최초 진료 시점의 진료기록부는 공소사실에서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진료기록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최초 진료 이후의 입원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부분만 공소사실로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초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 직접 진료를 하고 사실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고(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최초 진료 시에는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고 그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최초 진료 이후 환자들이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들이 실제로는 입원하여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마치 입원하여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