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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18노2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편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 736,890원은 같은 기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매출액 중 0.61%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요양급여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처분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보험급여 부당청구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환수신청을 한 바 있고, 만약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인지하였다면 당연히 환수신청 대상에 포함시켰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 외에 실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진료를 하였고,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시 발생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발진 등과 같은 증상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도 가능하며, 피고인의 처방에 따라 대부분의 환자들이 실제 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였고, 환자들이 진료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는바, 피고인은 허위 진료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환자에게 특정 약물을 처방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사용하는 전자 차트 시스템에 해당 약품명을 입력하였을 때 검색되는 진단명 중 하나를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선택한 것으로 어떤 진단명이나 상태가 기재되더라도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품은 동일하고,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병원 매출액의 0.61%에 불과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동기도 없으므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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