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수진자 D가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일시경 직접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같은 해
5. 1.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면서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9,5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8,627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환자별로 포괄하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요양급여비가 278,627원으로 소액인 점, 모두 환수된 점, 2011년 이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등 참작)